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30. 16: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혐의 벗기 위해서는?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러한 배임죄가 성립되게 될 경우에는 처벌로 징역 5년 이하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K씨는 A캐피탈에서 약 1억 2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약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러나 K씨는 전세기간 종료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캐피탈은 K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K씨를 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배임혐의를 적용하여 K씨를 기소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K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적으로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A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의 경우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A캐피탈에 약 1억 2000만원을 빌린 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A캐피탈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임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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