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무죄입증 위해서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3. 12:16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횡령혐의 무죄입증 위해서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러한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카드사로부터 이중으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횡령혐의 무죄입증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K씨는 카드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신의 통장으로 약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K씨가 대출을 받은 지 2달이 지나고 나서 카드사 직원은 전상상의 착오로 이중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K씨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부터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했습니다. K씨는 주로 전화이체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카드사로부터 송금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K씨는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평소 전화이체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카드사가 이중으로 송금한 후에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했고 이중으로 송금된 이후에도 K씨는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인출이나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이중으로 송금한 비용인 약 1200만원은 평소 K씨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준의 액수이며 이중 송금 이후 계좌 잔액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K씨가 이중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에서 K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의정부지법 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K씨의 형령혐의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혐의 무죄입증을 위해 조사단계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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