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피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7. 11:5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 처벌 피하려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게 되면 처벌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건설공사업자인 K씨와 실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K씨의 동생을 사내이사로는 땅주인의 후배로 각 50%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끝내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땅주인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A은행에서 약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회사명의의 A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아 K씨가 대출금을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대부분의 비용을 빌라 건축용도가 아닌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자신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K씨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고 K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변제한 이외에 원금을 전혀 변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K씨에게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으며 K씨는 피해자 회사와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기 때문에 감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구지법 형사부는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에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김광삼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동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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