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7. 10:52 / Category : 언론보도
[FACTOLL 2016.04.19] 팩트체크
뷔페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갖고 오면 절도죄일까?
▲ 뷔페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지퍼백에 담아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 푸드코트에서 양념을 싸들고 나오면?
▲ 카페에서 빨대나 냅킨, 설탕 등을 갖고 오면?
▲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나 비누를 들고 나오면?
▲ 식당에서 숟가락을 갖고 나오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는데요.
위 5가지 상황 중에서는 1가지만 무죄이며, 나머지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16.04.19 FAC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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