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19. 14:5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는 자가 특정한 업체에 정상적이지 못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이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에 성립된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에 은행이 져야 할 채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배임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배임사례          


은행 지점장이었던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십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후 ㄴ사에 건냈는데요.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ㄴ사의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ㄱ씨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행동의 대가로 ㄴ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ㄴ사의 거래처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보증서를 알게되어 이 지급보증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ㄱ씨는 은행에 대한 배임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배임혐의만을 인정해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되어 ㄱ씨의 형량은 징역4년으로 높아졌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배임판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신분으로써 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업체에게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십억원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ㄴ사에 넘긴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사년 원심을 파기한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가 비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것은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 실사용이 되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서 발급만을 이유로 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측에 끼쳤다고 볼 수 없어 ㄱ씨를 배임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러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칠년, 형량은 오년이하의 징역 혹은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는 현대인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가의 조언이 없다면 이겨내기 어려운 분야 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명한 해결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본 사례와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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