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6. 14:1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공무원 횡령,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때



교직에 있는 자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렸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금액에 관련하여 징계부가 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을 예시로 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징계 부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사례 입니다.





공무원 횡령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ㄱ씨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체육과목의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료 교사와 함께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한 뒤 다시 반품을 하는 수법을 통해 3년에 걸쳐 각 일억 삼천여만원, 삼천이백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중에서 일억 삼천여만원은 학교장 및 동료인 교사에게 전달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칠백만원과 이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ㄱ씨를 해임한 뒤 징계부가금 사천오백여만원을 부과했는데요. ㄱ씨는 부과금 중에서 이천오백만원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낸 사례입니다.





 공무원 횡령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에 대하여 해당지법 행정부에서는 체육교사 ㄱ씨가 교육감을 상대로하여 제출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과 향흥 수수 그리고 공금의 횡령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ㄱ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한 범행 및 공금 횡령에 대한 횡령죄 이천오백만원 그리고 이천육십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행위는 공금의 편취를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봐 처분한 것이기에 위법하다 밝혔습니다.





■ 공무원 횡령, 생활법률을 알아봅시다. 


횡령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 하였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에 성립하게 되는 죄를 뜻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며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해당 재물에 관련한 사실적 지급 및 법률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횡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검사출신 변호사로써 형사전문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횡령에 대한 어려움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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