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6. 14:2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최근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경로로 십억원에 달하는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ㄴ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배임죄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 및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임죄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는 사례
ㄱ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자신 명의로 십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후 ㄴ사에 건냈는데요. 이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ㄴ사의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 승인절차가 필요했는데, 피의자는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ㄴ사의 거래처에서 해당 지급 보증서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돼, ㄴ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ㄱ은행에 대한 배임형의로 기소 되었으며 1심에서는 ㄱ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이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문서 위조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 피의자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힌 사례 입니다.
■ 배임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판결문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지급보증서가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이 되지 않아 ㄱ은행이 실질적 부담금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ㄱ은행에 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자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배임죄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혹은 제 3자로 하여 이득을 취득하게 해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2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 배임죄 변호사와 살펴보는 배임의 형벌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시 사기죄로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별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진 정황과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 입니다. 법률적 지식 없이 배임죄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배임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토대로하여 여러분들의 배임죄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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