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승소사례]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2. 26. 10:28 / Category : 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하고, 신상등록 대상자의 경우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제한을 받는다.


또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는 부가적인 조취까지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은 사례가 최근 있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을 정도로 증명력 가진 증거 없어

피고인 A씨는 17세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한 모텔에서 잠을 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날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김광삼 변호사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탄핵하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기각시켰다.


우선 김광삼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유죄의 인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했다.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과 번복에 대한 탄핵

아울러 김광삼 변호사는 “피해자 B씨는 고소 직후에 한 진술과 A씨와의 대질신문에서 각 범행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시일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더 상세해진 면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번복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진술번복과 관련하여 이를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 B씨는 중요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심지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강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기억난다는 식으로 진술을 엇갈리게 하였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후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A씨는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씨의 어머니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잔 사실은 있으나 B씨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B씨 강간문제로 신고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데다 방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할 수도, 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김광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집 구조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게다가 B씨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나와 A씨와 함께 밥을 먹었고 A씨가 B씨의 집에 데려다주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에도 SNS를 통해 서로 애정 어린 표현을 하는 등 B씨가 A씨에게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삼 변호사는 신빙성이 부족한 B씨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김광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이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김광삼 변호사는 위 사례 외에도 각종 성범죄 사건의 의뢰인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더쌤( www.thessam.biz, 02-568-3456)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다.


해럴드경제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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