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의 피의자 어떻게 누명벗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 27. 18:41 / Category : 칼럼

법무법인 더쌤 대표 김광삼 변호사의 성범죄 칼럼



요즈음 TV틀면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행, 군대내에서의 성폭행, 지인간의 성폭행등 마치 연일 한국에서 끊임없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 6.1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없던일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고 벌금형만 받아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 어마어마한 간접적인 처벌을 부수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범죄사실과 얼굴사진이 주변에 발송되는 고지명령을 받게되는 경우 그 파장은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피해자의 인식변화에 따른 과감한 신고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일단 고소나 신고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법에서  찾을 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결코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고 피해자측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평생 가슴에 남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둘만이 있는 밀페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짖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남자가 처벌 받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거나,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 억울한 누명을 벗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최근 무죄를 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 하자면,

 A는 미국에서 유통업을 하여 아주 성공한 사업가인데  여자인 B가 미국까지 와서 자신이  회사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나 A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A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안 B가 A에게 접근을 하여 자신이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 모 특급호텔에가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A가 묵는 호텔에가서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헤어졌다가 다시 저녁에 만나 같이 호텔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B가 A를 차에 태워 바로 근처 경찰서로 태우고가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A는 어이가 없어 대충 대응을 하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였으나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B의 말만 믿고 A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A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다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선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미국에서부터 A와 B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을 복원하고, 숙소인 호텔의 CCTV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호텔내에서의 A와 B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B가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B가 하였던 활동과 행동들을 조사하였습니다.


B를 호텔 방 입구에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같이 이틀이나 같은 방에 있었던 것은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그럴듯한 주장을 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조사한 결정적인 증거에 의하여 결국 A는 구속된지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되게 됩니다.





물론 A가 다행히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에서 명망있는 사업가로서의 명예훼손과 5개월 동안 회사대표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따져 보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거나 목격자가 있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상호 모순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유무죄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냐는 결국 범행의 전후 상황과 일관성의 여부, 범행장소의 상황, 진술자의 행태에 의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해당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대처하고 증거를 수집해야만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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