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속 전과 후 합의를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 높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8. 17:49 / Category : 칼럼

형사사건 초반이나 구속 전과 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 높아져
- 합의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

 

통상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과 다툼도 생기고 의도치 않은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서로간의 타협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된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범죄로서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가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합의서가 제출되면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를 맡아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낸 사례가 많다. 일례로 회사 대표인 A씨가 회사 내에 있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직원의 가족들에게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필자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었다.

 

합의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만약 A씨가 직접 가족들과 협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자칫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그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A씨 본인 가족에게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했어야 하겠지만,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가장 빨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가장 현명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합의변호사는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상대방과 사전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줌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시간, 경제적 낭비 등을 막고 사전에 법률분쟁 방지하여줄 수 있는 것이다. 

 

 

 

형사합의의 긍정적 효과
또한, 형사합의는 주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즉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중범죄라도 처벌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다. 더욱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더라도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이후 정황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피해자 측이 작성한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된다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필자는 합의에 대한 법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사건사고를 둘러싸고 엄밀한 상황분석과 합리적인 제안으로 상대방이나 상대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상황 속에 휘둘리지 말고 일단 합의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