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상담 도와주세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30. 15:43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보험사기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사기상담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악용해 돈 벌이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건의 접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상담 변호사와 알아보는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선으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 편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는 사고 및 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장거리 운전자가 많아서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보험사기가 만연한 요즘과 같은 때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기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하기

  •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의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기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 보험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제보 받으며 보험사기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 조사 끝에 혐의사실을 밝힙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정보나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보험사기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당국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만큼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혐의를 받게 된 초기에 보험사기상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보험사기상담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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