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29. 16:0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공무집행방해죄 연루되면 처벌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 공무원에 대해 폭항이나 협박을 해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방해를 하게 되는 죄 입니다. 만약 세무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집으로 조사를 하러 왔는데, 밖으로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질극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어느 날 오전에 전 아내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ㄱ씨와 마주하게 되자 ㄱ씨는 경찰차를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쏘며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순찰차, 트럭, 구급차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하였고 경찰과 다투는 도중 경찰들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 받아 여러 명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법원은 경찰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협적인 무기로 무력화 시키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신체까지 위협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공무원들로 인해 그 죄의 질이 무거우며, 공권력을 가볍게 보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하며,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납치한 것에 있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 홀로 아들을 키워 왔는데, 그 사실이 인정되어 부모 한 사람에 의한 보호의 양육관계에 있다 전제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전 아내에게 언급하며,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양육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라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을 받아 징역 5년 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만일 직무를 집행하기 이전에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직무강요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며, 이와 관련된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는데,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형사사건에 있어 많은 경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된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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