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자 어떤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4. 16:33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어떤처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함은, 13세 미만의 자로 이야기 되며, 아동청소년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성장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성범죄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생, 교직원, 외부인, 등 아동의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있는 많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대가로 지불하며 원조교제를 이어가는 등의 행위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 자율과 참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하여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감정표현, 거부표현 등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많은 성인 남성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 처벌, 강제추행은 2년이상징역,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이상의 징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진행한 자 또한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 그리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나 범죄에 비하여도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취급되어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형을 받게 된 순간부터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취급되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사진, 거주지, 회사, 범행 내용 등의 내용이 낱낱이 기재되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케 되며, 거주지 주변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발생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년간 지속되게 되며, 이에 포함하여 10년동안 취업의 제한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범죄자로 혐의를 받게 되고 인정된다면 단순한 처벌의 개념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오점이 남아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형벌까지 함께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간혹 오해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로서 형을 인정 받는 다는 것이 결코 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를 받은 억울한 상황이거나, 자신의 죄보다도 과한 형을 받게 된 경우,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의 경우 등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련 된 많은 상황과 입장이 발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처음 겪는 상황, 처음 듣는 단어들 사이에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 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되돌아보고 해답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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