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처벌받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2. 18:4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 미성년자 처벌받나?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명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라 불리는 끔찍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의자A씨는 17살 자퇴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아이 B양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하교시간 등을 검색한 후 B양과 만났습니다.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자 베터리가 없다며 집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양의 잔인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후 지신의 친구에게 훼손한 시신을 건네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A양은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 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여 사람들은 17 소녀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양은 특가법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 &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만14살 소년이 8살 아이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김군은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좋아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것이다.””나의 꿈은 청부살인업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해서 모두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군은 동생을 살해한 뒤에도 도끼를 들고 나가 시민들을 해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군은 형사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 현재는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주변 사람일 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양은 처벌을 받고 김군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일 까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면 19세 미만인 소년 이라고 인식 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미성년자와 형사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고 있어 17살인 A양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당시 만14세였던 김군은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더라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 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 관할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관할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에 송치 되는 경우에는 최대2년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대처 할 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대처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 사례로 의뢰인의 사건에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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