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형사처벌 받을 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9.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금융사기 형사처벌 받을 때





신용 거래는 현대 사회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적게는 생활비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에서부터 많게는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한 대출까지 그 범위는 폭넓으며, 그 대상도 개인 대 개인에서부터 개인 대 금융기관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게 된다면 자칫 금융사기 혐의로 몰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 불이행이 무조건 사기로 연루될 수 있는 것인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 받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의 이득을 얻는 주체는 사기를 저지른 본인은 물론 제3자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이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금융사기 처벌이 성립되는 경우는 애초에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래 채무 거래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라는 걸 믿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태를 감추고 돈을 빌렸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 불이행에 빠진 사람들은 채무 거래 당시에는 채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으나 여의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그러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무를 꾸준히 갚아 왔던 내역이 있거나 기타 다른 정황상 돈을 빌릴 당시 채무 상환 능력,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 고소에 의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금융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의 발생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이 아닌 채무를 빌리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여겨진다면 금융사기로 고소당한 그 즉시 차근차근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사기가 어떤 식으로 성립되며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중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형사처벌 등 상당히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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