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소송 협박죄도 될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8. 18:1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무죄소송 협박죄도 될까?





살다 보면 싸움에 휘말릴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협박 하는 거냐?”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두 가지 소송사례를 통해 협박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씨는 B씨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A씨의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B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B씨의 장모로 하여 B씨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여 A씨는 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갑은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을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 라고 하여 을이 갑을 협박죄고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A씨의 언행이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갑의 말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협박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협박죄가 될 것 같은데 무죄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의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협박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뱉은 말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 나서 한말인데 뭐” 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소송을 준비 해야 하나 고민 하시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고 난 후 무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승소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 하실 텐데요 한가지 사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은 자신을 폭행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갑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일 갑과 을이 법원 로비1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에 을은 갑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하여 갑은 을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협박죄를 인정 했지만 을은 상고하여 무죄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에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한말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소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무죄소송을 해서 어떻게 승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무죄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행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상황, 행위,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죄소송을 위해 김광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무죄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과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드리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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