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추행변호사 구분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7. 18:29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전주성추행변호사 구분은?



최근 한 연예인의 행동으로 성추행이다 VS 과민반응이다 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A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초등학생 남자 아이가 출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무대가 끝나자 A씨는 아이를 돌려세워 자신을 보게 했고 아이의 성기 쪽으로 손을 갔다 대는 듯 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가 A씨에 “뭐하시냐”고 질문을 하자 A씨는 “고추 만진다”고 대답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동네 어르신을 뵈면 인사를 하고 어르신은 귀엽다고 고추를 만지곤 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방송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아이의 성기를 만지냐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며 분명한 성추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적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경우에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와 같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체접촉만으로도 성추행 사건 성립?


피해자가 성추행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를 접촉한 이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주성추행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 입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하였고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하였지만, B씨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쳐 A씨는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갔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모르는 사람과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을 경험 한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성추행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성범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만 하시는 것 보다 다수의 성공 사례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하며 참작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성추행사건 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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