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 27. 18:38 / Category : 승소사례

사건 개요

A씨(피고인)는 빌딩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고, 빌딩 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허락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무죄부분

빌딩 내 여자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신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을 별다른 검토 없이 인용한 데서 비롯된 입법상의 오류로 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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