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23. 20:1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처벌 사례 알아보기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에 속합니다. 횡령되는 타인의 재물을 대신 맡아주고 있던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는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러한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쪼는 삼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례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아파트의 복지관 일부를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임대 후 월세 304만 원을 받아 수선유지충당금의 명목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가 이러한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자 A씨등을 비품을 인수하기 위해 임대수입 중 1억 3천 580만 원을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개인 사익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2심의 판결에 적용된 법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임대수입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노후화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를 수리하는 데에 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 사건이었는데요. 주택법상에서는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며 이러한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경우 위 사례처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반부터 꼼꼼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광삼변호사는 이러한 업무상횡령죄에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으므로 문의 주신다면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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