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10. 17:1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미성년자절도죄 휘말렸다면
청소년 범죄
신문기사나 tv 뉴스를 보다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도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요즘은 예전에 비해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으며 죄질 또한 절도, 폭행,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일어나는 범죄들은 호기심 또는 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호기심이나 찰나의 실수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린날에 실수가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손해 보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나 가정 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일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소년법과 성인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년법은 죄를 지은 사람의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10세 미만은 죄를 지은 자로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에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단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경우에는 소년법 + 형법이 동시 적용되어 죄질에 따라 형법으로 처벌 받거나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되거나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쉽게 저지르게 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있는데 바로 절도죄입니다.
이런거 절도죄가 아닐꺼야란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기도 하고 고의로 저지르기도 하는 절도죄
어떨 때 절도죄로 인정이 될까요???
소년법은 좀 다르게 적용되지만 형범 상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형법 제 329조에 의해 6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형으로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칩입절도죄, 특수절도죄,상습절도죄가 존재하는데 아마 절도죄 처음 보는 유형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듯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성년자절도죄 던 성인 절도죄던 어려운 내용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혹여 자신의 아이나 아는 아이가 한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미성년자절도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인터넷 같은 것들로 알아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에 도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서포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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