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되는 조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7. 16:5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성립 되는 조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 가져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에는 단순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 특수 절도죄가 있는데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물리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절도죄의 경우, 건조물을 훼손하고, 주거공간에 침입,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칠 때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미수범과 상습범 또한 처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절도하였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절도죄성립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성립 사례


전과 12범인 A씨는 1982년 절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 받고 1998년 만기 출소한 후 범죄 예방 전도사로 활동하며 개과천선을 하는 듯 했지만 2000년대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서초구의 한 빌라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쳤는데요. 이에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2015년 4월 A씨가 다시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11개월,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서울 서부법원은 용산구 주택에 침입하여 반지와 명품시계 등 약 7억 60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고 이 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팔아 현금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성이 있는 범죄이며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절도죄성립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에게


이처럼 절도죄는 남의 재산을 훔쳤을 때 성립이 되며, A씨와 같이 무수하게 많은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이를 상습범으로 취급하여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범인이 잡혀 경찰에 넘어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을 겪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법률가와의 상담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절도죄성립 문제에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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