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위반 신체접촉 없어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5. 13:12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력특별법위반 신체접촉 없어도




형법 제 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더라도 밀폐된 공간 내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별법위반 사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1시간이 지난 이후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피해자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특별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심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전자발찌부착 6년을 명령하였으나 본 사건은 대법원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 및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낯선 피고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을 것인데 피고가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별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별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추행은 처벌규정상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라면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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