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어떤 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21. 23:4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상습사기죄 어떤 처벌을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벌행세를 하는 등 상습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범행일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 되어 형량이 배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벌행세를 하며 상습사기죄를 저지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다수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면서 연인관계를 이용해 돈을 가로 챙기기로 하고 먼저 피해자 ㄴ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이고 8개월간 무려 2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다른 여성 ㄷ씨에게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달 간 8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는데요.





ㄱ씨는 이후에도 피해여성 ㄹ씨에게 자신의 아는 동생이 사고를 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등 무려 7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ㅁ씨에게는 당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고 속여 4천 1백만원 상당의 SUV차량을 받아내는 등 온라인에서 커플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ㅂ씨에게는 재벌행세를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매달 1번씩 유럽으로 놀러 간다면서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천 2백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ㄱ씨가 저지른 상습사기죄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교제하던 여성 피해자들의 호의 및 신뢰를 악용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 챘다며 범행을 반복하고 그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형법에서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 두셔야 하며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습범일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횡령이나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의 피의자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 재판에서 형량이 더욱 가중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봅니다.


혹시라도 상습사기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극복하길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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