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처벌수위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4. 17:51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동학대신고 처벌수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는 머릿속에서 살짝 없어질만 하면 또 다시 발생하고 없어질만 하면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아이들을 폭행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친 자녀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한 아빠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인 딸이 용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쓰러트린다던가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썼다는 이유 등으로 빗자루로 때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혐의로 아동학대신고를 받아 검찰에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씀씀이가 헤퍼지고 훈육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고려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아동학대신고 사례는 아들에게 옷걸이 등을 사용해 수 차례 때리고 이후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안입니다.


B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지자 옷걸이로 수 차례 폭행했고 반항하는 아들의 행동에 더 화가 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의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B씨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명령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두건의 아동학대신고를 통한 처벌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던가 행동이 잘못되었을 경우 훈육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받아 처벌 위기에 있을 때 혹은 해당 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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