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2. 00:00 / Category : 언론보도
사기죄 성립여부,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하거나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한국경제TV [2016. 07. 18]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으며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언어이거나 동작이라도 상관없이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것도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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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