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4. 20:48 / Category : 언론보도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06월 17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하여 신상털기에 대한 문제점을 두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럭 되어 있으며 검사출신으로써 다양한 경함과 노하우를 통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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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