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외국인범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1. 13:4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처벌 외국인범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절도죄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처벌 범행 수법 알아보기


외국인 체류자였던 ㄱ씨는 3개월 동안 서울 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던 ㄷ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ㄷ씨의 집에서 10차례에 걸쳐 귀금속 또는 의류 등 총 합하여 6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ㄷ씨가 외출할 때마다 그 틈을 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수시로 수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음에도 범행이 탄로나질 않아 ㄱ씨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ㄱ씨를 의심하지 않았고 ㄱ씨는 범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절도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ㄷ씨의 딸 방에까지 침입하여 고가의 물품인 의류, 볼펜,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훔치고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인덕션과 ㄷ씨 가족들이 즐겨먹던 건강식품까지 절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있던 금품과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집주인 ㄷ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ㄷ씨 거주지에는 특별히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사도우미인 ㄱ씨를 의심했고 ㄱ씨를 추궁한 끝에 결국 ㄱ씨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초범이며 약 2달 간 구금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했으며 ㄷ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처벌과 관련된 한가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절도죄는 크게 일반, 특수 주거침입, 상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범행에 따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내용과 같이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신 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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