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해임은 정당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30. 14:25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기소유예 해임은 정당




만취 여성을 성폭행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중지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공무원의 해임은 매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법의행정부는 공무원 P씨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며 제기했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P씨는 2013년 만취했던 22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지했던 혐의, 준강간미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P씨는 다음해 전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북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너무 가혹하다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P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했던 범행이 술을 깨게 되면서 스스로 중지했던 점 등은 인정되고 있지만 만취 여성에 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가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게 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가 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소유예를 인정하게 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 하며 이것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가 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쁜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그리고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등 범죄에 한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정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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