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 처벌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24. 13:43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지하철 몰카 촬영 처벌은?





해마다 여름철에 성범죄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들은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찰은 4월부터 7월까지를 지하철 성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지하철의 보안관이 성범죄와 관련해 순찰을 돌기도 하며 사복 차림으로 일반 승객인 것처럼 잠복을 하고 있는 경찰관드링 현장을 적발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인 지하철 몰카의 현장인데요. 이런 혐의로 적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지하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는 여성을 촬영한다거나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위에서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문자를 통해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시스템은 지하철의 경찰대와 연계되어서 빠른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범죄 적발 건수의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지하철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과거의 판례 중에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어 미처 저장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국과수의 복원작업 등을 통해 사건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 및 공개의 처분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몰카 촬영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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