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5. 14:49 / Category : 형사사건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경우 국가가 구금이나 형 집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한옥살이를 한 뒤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을 신청해도 언제 받게되는지, 왜 지연이 되는지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지침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자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심심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된것으로 인정되는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형사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금액입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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