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4. 13:19 / Category : 형사사건
기소유예 처분 불복방법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방법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는 그에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요.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이 원래 피의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검사가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하는 서약서를 받고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재처리할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이 오래 전의 사건이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재기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단, 같은 종류의 형사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전의 기소유예처분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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