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소지자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14. 17:48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음란물 소지자,유포자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내일이면 주말이되는데 평일에 일하신분들과 학생분들은 푹 쉬길 바라며 주말에 일하시거나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힘을내서 활기찬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리기도 쉽고 다운로드 받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점도 있지만 그에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를 통해 소식이나 자료같은건 급격한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에대한 피해가 발생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성범죄중에 하나인  음란물 유포,소지자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사람에게 메일등을 이용해 보내거나,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물을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용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사진등을 상대방에게 보낸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에 성립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하거나 팬매,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끔가다 자신의 공간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스팸성으로 음란물이나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음란물을 올리는 아이디를 강제탈퇴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올리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중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있는데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다른곳으로 이동시키는등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경우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걸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는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혼자 가지고만 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거나 usb등에 저장해 놓아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받은다음 보고나서 삭제해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고나서 음란물인걸 알게되서 바로 삭제한경우에는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불법 음란물 유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음란물유포죄는 처벌을 받게되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란물을 스팸성으로 보이는것을 방지하거나 자녀가 있는집 컴퓨터에서 차단하고 싶을때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것도 좋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음란물유포,소지자 처벌 행위를 하는자를 알고있다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이같은 음란물 유포,소지자 처벌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보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