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사건 연루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10. 17:2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사건 연루에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의 한 사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기죄와 입찰방해를 하고 기관에 뇌물까지 줬던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공공기관에서 용역과 관련된 발주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컨설팅 업체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했던 용역사업에 입찰을 시도했던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사업의 경력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찰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업체에 해당 사업에 입찰하여 수주하면 자신들이 사업을 전부 시행하고 끝나고 나서 수주된 금액의 일부분을 주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 업체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A씨는 해당 사업체의 명의로 용역사업의 입찰을 한 후 낙찰 받아 사업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 가량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다른 사업을 또 다시 응찰하며 유찰을 막고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가 돋보일 수 있는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A씨의 회사를 포함하여 A씨가 섭외한 업체까지 2곳만 참가하였고, 이에 A씨의 회사가 낙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했던 공공기관의 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면서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A씨는 뇌물공여 및 사기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게 되는 연구용역사업에서 해당 공공기관을 기망하고 자금을 챙기고 나서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으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매우 죄의 질이 나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체를 섭외하였으나 사업을 낙찰 받고 나서 용역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관련해 별달리 문제가 생기지 않아 손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된 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다른 이를 기망해 일어나게 되는 사기죄는 보통 다른 범죄와 연결 지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기죄와 관련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하기 보다는 신속히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전략을 제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기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는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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