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억울한상황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21. 13:5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특수폭행죄 처벌 억울한상황에!

 

 

 

A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여론과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화해의 재단이 출범하자 분노하여 해당 재단의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고 4번의 공판기일을 거치게 되면서 과연 A씨의 행동이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을 지 따지게 되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유지를 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며 서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것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하는 것인가 이었는데요. A씨의 변호사 측은 캡사이신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를 특수상해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A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3차례 더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측은 A씨가 사용했던 최루액스프레이가 동물실험결과 독성이 없다 나왔으며, 인터넷에서 아무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제품이며 대한의사협회에 해당 내용을 의뢰한 결과 동물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독성이 없다는 내용의 취지로 회신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도 이렇게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는 최루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A씨가 사용했던 호신용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판단될 경우, 한국 경찰도 국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보면 안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A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특수폭행죄는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게 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며, 유무형적인 것을 벗어나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상습폭행죄로 기존의 특수폭행죄의 1/2로 처벌이 가중되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와 관련된 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수폭행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억울함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기에 저절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가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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