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9. 13:1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공인인증서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 판매알선, 판매 등의 행위는 모두 전자금융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처벌받게 되며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양도 및 양수, 대여 등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준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A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B씨로부터 건네 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 받은 것으로 이는 양도 및 양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만 같은 법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안에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습니다. 즉,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의 개념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호인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상담 및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더 쌤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변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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