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3. 18:1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무고죄 성립요건은?





얼마 전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 당해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면 A씨는 경찰에 도박신고를 하였으나 혐의자가 나오지 않자 지구대로 연행 당하였고, A씨가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로 A씨를 데려간 뒤 7분 뒤에 나왔습니다. 


한편, A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B씨에게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말하였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한 후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 당하였으며, 상고심에 가서야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2,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에서는 A씨가 경찰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후 에야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바,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바,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봅니다.

 

반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 경찰관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고죄의 경우 누구라도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진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를 입었을 때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무고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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