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립 상황이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7. 16:53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추행성립 상황이란?





주말 밤 젊은 남녀가 즐겁게 놀고 서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곳인 나이트클럽. 그 곳에서는 간혹 낯이 다 뜨거워질 정도로 민망한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의적으로는 딱히 좋지 못한 풍경이지만 그래도 서로 즐기고자 하는 행위이니만큼 이에 대해 따로 규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 주장하며 성추행 신고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들과 같이 춤을 춘 남자 입장에서는 원래 클럽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좀 더 과감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춤을 춘 것뿐인데도 신고를 당했으니만큼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엔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연루되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성립은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대형 마트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성추행성립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처벌은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 접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행위는 반드시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피해자 항거 곤란 없이도 성추행성립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장소가 지하철, 마트, 길거리 같은 공중밀집장소라면 성폭력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렇듯 성추행은 일어나는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리 이뤄질 수 있고 또한 세부적인 구성 요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무슨 상황에서의 무슨 혐의라 하더라도 일단 성범죄였다면,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면 공통적으로 같은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해서 20년 동안 개인 신상을 경찰에 보존하고 매해 신상에 대한 경찰 방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처분입니다. 


어떤 성추행성립 사건이라 해도 처벌이 내려지는 순간 예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 비해서 간과되는 일이 많지만 분명 큰 불이익이 내려지는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과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혹시 성범죄 처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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