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상습범 실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19. 11:39 / Category : 형사사건

절도혐의 상습범 실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를 범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점집만을 노려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 5범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은 얼마만큼의 형이 선고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피의자 ㄱ씨는 1개월 간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일대의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는 점집에 드나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늦은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또 ㄱ씨는 수 차례에 걸쳐 점집 출입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침입하여 자물쇠로 잠겨 있던 법당의 문을 뜯어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점집의 출입문을 따려다가 들켜 도주를 한적도 있었고 5천원짜리 복주머니를 훔치려다 다른 사람에게 들켜 도주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들켰던 점집을 찾아가 챙겨둔 연장을 사용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주인의 신고로 결국 ㄱ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ㄱ씨는 과거에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무려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늦은 새벽시간에 점집을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과거에 집행유예와 수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범행이 성공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의 재산 및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의 동행으로 사건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절도혐의 등 다양한 재산범죄로 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인 김광삼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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