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2. 10:07 / Category : 형사사건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이나 상해사건으로 구속이된다면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뒤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적부란 알맞음과 알맞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결정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할 수 없습니다.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만약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으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경우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출석한 경우

- 주거의 제한,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억울한 구속이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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