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 집행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4. 11:18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형 집행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변호사가 무고죄를 성립했을때 형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하는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인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하고 그밖에 연령 70세 이상이거나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때 등의 경우에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고죄 형 집행에는 벌금이 있는데요.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는데요.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분납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3.장애인

4.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5.불의의 재난피해자

6.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자

7.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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