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회식자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19. 15:5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회식자리

 

 

직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가 끝나고 회사 회식자리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육체적행위와 언어적행위,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행위는 말그대로 신체적 접촉을 말하고 안마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적행위는 음란한 농담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음란 전화통화, 회사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무리하게 옆에 앉혀놓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적행위는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등을 보여주는 행위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 회식자리에서 부장님이 신입사원 중 여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주었고, 남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준다음 남자사원들만 부장님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사원 3명은 권하지 않자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 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것을 권유한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성희롱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것에 의할 때 위의 사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성적 언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개인의 느낌에 대한 것이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성적 언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은 가해자나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서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부장님도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준 것으로 봐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자 직원을 배려한 것 같으며, 그 후에 술을 따르라거나, 더 마시라고 강요는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도 술을 따르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을 정도의 성적 언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식자리에서 부장님이 술을 따라 주면서 느끼한 눈빛으로 “시원하게 원샷하고, 이쁘게 한 잔씩 따라봐.”라고 하고, 과장님이 옆에서 “이쁨 받으려면 한 잔씩 올려.”란 식으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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