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처벌과 범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16. 17:1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범죄 성매매 처벌과 범위

 

 

오늘 사회뉴스중에는 성범죄 성매매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번돈으로 고급수입차도 여러대 바꾸는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종업하고 있는 여성은 감금되고 협박으로 인해 성매매를 해왔으며, 몸이 아프다고 할때는 무면허 의료진을 불러 항생제를 투입해 계속 영업하도록 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범위

 

성범죄 관련 사건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는것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성매매 처벌

 

성매매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각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되며, 형벌 외에 판사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이 있으며 그밖에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는 성매매피해자입니다.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a.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b.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c.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d.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만약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게 될까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이 경우는 아까 성범죄 성매매 관련 뉴스 소식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피해자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위에 경우처럼 협박이나 감금등을 통해 성매매를 한경우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성매매 처벌과 범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점점 성매매관련 성범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 관련으로 법적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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