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죄 화나서 얼굴에 물 뿌리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2. 11. 19:4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법 폭행죄 화나서 얼굴에 물 뿌리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긴다거나 화가 난다고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면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결론은 성립된다 입니다. 그 이유는, 형법 폭행죄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력의 행사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형법 폭행죄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의 개념은 첫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둘째,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셋째, 상대방이 반항했을 때 그것을 강압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 입니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가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형법 폭행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B씨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A씨는 종이컵에 물을 받아 B씨의 얼굴에 뿌렸고, 이를 본 다른 부동산 직원 C씨가 A씨를 말리자 A씨는 똑같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 C씨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C씨는 A씨가 뿌린 물에 맞아 상반신이 젖었고, A씨를 폭행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직원 C씨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관리비 문제로 인한 정당방위였으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상규에 크게 반하는 것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A씨가 B씨와 C씨의 얼굴에 물을 뿌린 행동은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폭행죄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폭행죄가 성립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폭행죄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 소송 승소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법 폭행죄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소송 준비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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