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13. 21:1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뇌물공여 대응하기
얼마 전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훔쳐 상습절도혐의로 남편이 기소되자 아내가 경찰에 남편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뇌물을 건네려 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쪽지 안에 내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줄 테니 남편을 석방시켜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임에 불과함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선 형법에서 명시된 뇌물공여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서 살펴보면 뇌물공여는 의사 표현만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을 뇌물 공여의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탁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직무 집행을 내용으로 할 때 혹은 위법이나 부당한 청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가가 연결된 청탁이라면 이 모든 것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공여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데 특히 묵시적인 의사 표현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탁 대상이 된 직무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직무의 대가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뇌물에 대해서는 직위라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도시개발법이나 특가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 비공무원도 공무원 자격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뇌물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뇌물공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입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금융 거래내역의 추적 및 분리 조사 등의 특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강압적인 수사는 뇌물공여 피의자가 결국은 사소한 범행까지도 인정하게 만들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게 하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정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경제범죄 소송을 수행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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