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5. 18: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해결 누구와 함께
건실한 운영과 큰 사업 규모로 유명한 모 대기업이 사실은 방만한 경영과 잦은 사업자금 대출 때문에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일대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자금 조성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경제 관련 문제를 접하다 보면 자주 보는 것이 횡령, 그리고 배임이라는 행위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상당히 자주 선임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다만 회사 운영 중 피치 못할 경영 행위가 횡령, 배임으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사건해결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러워야만 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타인의 신뢰를 거스르고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중에서 횡령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적 유용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 대행 권한을 악용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게 되면 해당 법률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이런 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저지르게 됐을 때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해결 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얻게 된 부당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동시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해도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양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끼친 손해를 수복하는 행위, 또는 소극적인 횡령, 배임 행위일 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시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액과 피해자 규모가 클 때, 고의성과 목적성이 매우 뚜렷할 때, 동종범죄 이력이 있을 때, 피해액 수복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인자를 만들고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지고 그 안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면 피의자 개인 선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사문제에 연루되어 형사사건해결을 원한다면 김광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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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