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실형으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28. 20:1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실형으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식당 등 아파트 단지를 돌며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Z씨는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술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 음료 6개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라면 5봉지를 절도하는 등 무려 2개월 간 3차례에 걸쳐 같은 술집에서만 5만원이 넘는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사건 당시 Z씨는 대전 광역시 부근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요구르트 10개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고 불과 2개월 전에는 절도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한 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범죄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과 같이 절도죄는 형법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크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도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라면 법무법인 더 쌤에 문의하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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