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2. 09:00 / Category :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목사 및 신도들에게 '저 사람이 목사냐, 사이비 목사 양아치들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의 업무방해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리한 참작사유를 어필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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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