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위증죄 성립-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7. 10:12 / Category : 형사사건

무고죄 위증죄 성립-형사소송변호사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하려는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죄는 타인은 아무죄없이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무고죄는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고죄에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무고죄가 어떤때 성립되는지에대해 또 위증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만 발언했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니라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며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자가 그 사건이 재판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고죄를 저지른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들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B에게 공사대금을 받고 계약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후에 A에게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추가로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B는 터무니없이 추가비용이 너무 많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B는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는 어제 단지 논의하러간거뿐인데 B가 나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B를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경우 B가 하지도 않은 죄를 허위로 발언해 B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기때문에 그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라는게 있습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위증죄도 역시 죄를범한자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다면 그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무고죄와 위증죄를 보다 알기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무고죄

 위증죄

 보호법익

 국가의사법기능

 국가의사법기능

 주체

 제한없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사실을 신고

 허위의 진술

 고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점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점

 목적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성립시기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경우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경우

 자백 ,자수의 특례

 진술한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때에는 그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진술한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때에는 그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무고죄와 위증죄의 성립시기와 행위등 어떤게 비교되는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사실을 적어 고소접수하면 그에따른 무조죄가 성립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지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삼가하시는게 좋으며 억울하게 죄가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니 그에따른 고소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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