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3. 31. 10:25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

 

 

최근 대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인터넷의 채팅으로 만나서 성폭행을 하고 이것을 촬영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된 20대 회사원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120시간과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당시 15세이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양을 인터넷의 채팅으로 만나서 강원도 원주시의 모텔등에서 만나 4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이것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 이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언급을 하며 김씨가 이양의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일종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리 분별력에 대하서 충분한 아동 청소년이 성적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한 마음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본래 원심의 판단은 아주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관련 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사건들은 주변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과연 처벌이 가벼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음주 혹은 약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일 경우에 행하게 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은 미적용됩니다. 보통 음주나 약울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던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 변별의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작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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