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구금, 형사보상 청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3. 10. 17:58 / Category : 형사사건

억울한 구금, 형사보상 청구

 

 

친구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짓 누명을 쓰고서 1년이 넘게 구치소 안에 구금이 되어있던 50대 남성이 수천만원 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50대 남성이 냈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가는 정씨에게 약 7천만원 가량을 지급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2013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이제 집에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과도를 집어들어 친구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당시에 피해자인 남성의 친구가 병원으로 호송이 되면서 이 남성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인하여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을 한 점과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남성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남성의 바지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던 점을 증거로 삼아 남성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는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극적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이 남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을 했던 증거들에 대하여 항소심의 재판부가 오히려 유죄에 대한 정황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보면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말이 난 이유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돈 문제로 인하여 다투다가 찔렸다고 진술을 했지만 이후에 이 남성과 자신 사이에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며 사건 당시의 피해자도 하루종일 마셨던 술로 인하여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또한 자신이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소상히 기억을 못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입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남성의 바지에 묻은 혈흔은 남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혈흔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이 피해자로부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점과 남성이 다급하게 112 신고를 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배에 찔린 칼을 빼내자마자 남성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119신고를 부탁한 점들이드러나면서 무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 측과 남성 측이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구금이 되어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일당 형사보상액으로서 17만원 가량을 산정해 총 389일간의 형사보상금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구금을 당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보상 청구나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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